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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 "수술실 CCTV 설치 찬성"…권익위 국민의견조사

의료사고 증빙자료 수집·불법행위 감시 등이 찬성 이유

인천과 광주에서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1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관절 전문병원인 부평힘찬병원에서 한 관계자가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카메라로 수술 장면을 영상 녹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뤄졌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만3,95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97.9%인 1만3,667명이 찬성 의견을, 2.1%인 29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찬성 응답자들은 주된 이유로 △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 대리수술·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 의료진 갑질 행태 개선 및 환자 인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반대 응답자들은 △ 환자 정보 유출 우려 △ 의료인 인권침해 가능성 △ 소극적 수술 혹은 어려운 수술 회피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권익위는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에도 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를 별도로 의뢰했다. 지난 21∼23일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는 법제화 찬성 답변이 82%, 반대 의견이 13%, 모름·무응답이 5%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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