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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돕는 ‘브릿지보증’ 7월부터 시행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한 것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한다.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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