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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5만명에 2조원대 불법입금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진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 제공=경찰청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유도해 회원 5만 2,000여 명으로부터 2조 2,100억여 원을 불법으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운영진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은신처 등 3곳에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와 운영진,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600만 원짜리 계좌를 개설하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회원에게는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금된 돈 가운데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4일 경찰이 브이글로벌의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액은 각각 4만여 명과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와 피해액 모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 대표 등을 체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며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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