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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헌재에 '변협 광고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로앤컴퍼니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개정 규정의 시행을 약 한 달여 기간을 앞둔 시점에서 로톡 변호사 회원의 사업권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법적 판단이 늦어져 변호사 회원과 로앤컴퍼니 양측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유·무형의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고육책”이라며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로톡에 가입한 4천여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협의 징계 강행으로 변호사 업무 수행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해 사실상 로톡과 같은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최근 세칙 개정을 예고하며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대한변협을 신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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