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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보상책 빠지면 투자자 보호도 없다

신한나 증권부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100% 보상 방식이 아니라면 각 금융사와의 개별 조정은 수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금융사들도 이번 사례를 거울 삼아 진정한 피해 회복에 나서길 바랍니다.”

라임·옵티머스 등 지난해부터 우후죽순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의 여파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은 투자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판매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시행하는 한편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3억 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 문턱도 높였다. 사모펀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도 출범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투자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했다.



반면 지난 21일 한국투자증권이 제시한 ‘전액 보상안’은 사모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날 금감원 앞에서는 투자 원금 100% 보상을 결정한 한투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를 완화해 달라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059명의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판매사 감싸기’에 나섰다. 어제의 ‘적’이 하루아침에 ‘동지’가 된 셈이다.

최근 한투증권의 전액 보상 결정은 금융투자 업계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불완전 판매 여부와 책임 정도를 판단하기도 전에 ‘원금 보상’이라는 초유의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 명확하게 시사하는 점도 있다. 당장 투자자들이 보호 대책을 체감하려면 피해액 보상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직도 대부분 운용사와 판매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투자자들은 전액 보상 받기를 원한다.

이럴 때일수록 문제를 중재하는 금융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금감원이 라임 사태 등 일부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등 보상 문제에서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판매사에만 책임을 떠넘겨 오히려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쟁 조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신뢰 회복은 물론, 관계자 간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이 납득할 만한 보상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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