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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현업 4단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등 언론개혁 법안, 7월 국회 통과해야"

언론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엔 "공인 등 남용 방지책 필요"

포털 뉴스 서비스 관련해선 "뉴스추천 알고리즘 대상 확대를"

김동훈(오른쪽 두번째) 한국기자협회장이 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언론 현업 4단체의 언론개혁 입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유튜브 영상 캡처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종사자 단체들이 6일 국회에 언론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사장·이사 추천과정에 국회 원구성 등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공인·공적영역에 대한 남용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언론 현업 4단체는 이날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언론 피해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 포털 규제 등 법안에 대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7월 임시회 개원 전 민주당 과방위의 단일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임시회 개원 직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안건 상정 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공영방송 임원 추천 과정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국회 원구성이 반영된 이사 추천을 반대한다”며 “방통위가 공영 방송 3사의 이사추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도 지역과 성별, 연령에 따른 무작위 표본 추출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장의 임명제청 및 선임 과정서 시민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시청자평가위원회의 평가 일부를 반영하도록 한 법안의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인·공적 영역에 대한 남용 방지책을 요구했다. 악의 혹은 해칠 목적과 같은 가중된 요건의 부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손해배상 제도와의 법률체계 적합성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의 관계를 고려해 배액배상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서는 신문법 개정을 통해 현재 포털 제휴 언론사의 입점·퇴출 심사만 대행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독립적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회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기금 징수의 근거를 만들어 위원회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위원회는 언론사와 포털 간의 디지털 뉴스 콘텐츠와 알고리즘 개선을 논의할 소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양대 포털의 알고리즘 뉴스추천을 폐지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73개 언론사 간 경쟁만 늘릴 뿐 아니라 충분한 디지털 인프라와 조직을 갖춘 대형언론사와 중소언론사 간 빈익빈 부익부만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언론 현업 4단체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스탠드 제휴 대상 언론사로 늘리고, 언론사 유입 트래픽의 증가 추이를 고려해 각 언론사 아웃링크로의 단계별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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