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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군 확보 나선 EU...“탄소국경세, 韓 타깃 아냐”

EU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 발표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 추진동력 확보 위해 유화 신호

실제시행 앞서 협상통해 예외인정 받아야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신청서 제출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유명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프랑크 리에스테르 프랑스 통상장관과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탄소국경세’ 도입을 앞둔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와 만나 한국은 주요 정책 타깃이 아님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 제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려는 EU의 정책에 주요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일찍이 탄소 감축에 나선 한국 등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모양새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전날 통상 당국 인사가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 등을 만난 데 이어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수입품이 같은 제품을 EU 내에서 생산할 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 초과분에 맞춰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14일 2030년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는데 이때 EU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가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를 전 분야에 과세할 때 우리나라가 연간 10억 6,100만 달러(약 1조 2,2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의 우려가 크다.





EU 측은 당국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수출 기업들은 주요 정책 타깃이 아님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처럼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일찌감치 탄소 배출을 관리해온 국가가 피해를 보지 않게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한 통상전문가는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역내 기업이 탄소 규제를 피해 중국이나 러시아·터키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며 “EU 역내 기업이 한국으로 공장을 옮길 가능성이 적은 만큼 한국을 타깃 삼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EU의 유화 신호를 두고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해 추진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면 주 타깃이 될 러시아나 터키는 물론 자국 내 탄소거래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까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EU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면서도 정작 역내 기업에 대한 무상 할당제 폐지에는 미온적이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 원칙(수입품과 동종 국산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날 소지도 있다.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주요국과 정면으로 맞붙게 될 가능성이 적잖은 터라 다급히 우군 만들기에 나선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14일 발표될 EU의 탄소국경세로 국내 수출 기업에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탄소배출권가격제를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해온 국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당국은 WTO 제소 등으로 맞불을 놓기보다는 EU 측과 협의를 통해 예외 적용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탄소국경조정제가 발표되더라도 수입 물품에 내재해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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