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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전환…"일부 혐의 확인"

합수단 수사 42일만…군검찰, 법원 직원에도 구속영장

포렌식 결과 합수단 수사진행 상황 보고받은 정황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 실장은 특히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단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전익수 실장)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직원 A씨는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으로, 전 실장에게 합동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건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입건 날짜 기준)만이자, 성추행이 발생한 지 133일 만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부실변론 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선변호사도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 법무관이다.



무엇보다 사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나 피의자 등 관계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인지 즉시 상부까지 '직보'가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전 실장이 공군참모총장의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피해자 사망 전후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는 지도 규명돼야 한다. 그간 피내사자 신분이던 전 실장은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당일인 지난 9일에야 합수단에 늑장 출석했고,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특히 포렌식을 통해 전 실장이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검찰단 내부 수사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유출된 수사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영장이 청구된 A씨가 법원 군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단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상 내용 등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A씨가 법원 내부 시스템상 관련 기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단은 A씨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전 실장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9일 사상 처음으로 이번 사건 관련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방침이다. 고 대령은 임명 직후 전 실장을 비롯한 공군 법무실의 직무유기 혐의와 부실 초동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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