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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문턱 높은 '실손보험 가입심사' 제동

"가입 거절조건 자의적·과도"

금감원, 합리적 근거 마련 통보

자료:금융감독원




금융 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는 보험사에 제동을 걸었다. 보험사의 가입 거절 조건이 합리적이지 않고 과도하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반면 보험 업계는 실손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인데 자율적인 심사 강화 영역까지 개입하면 결국 상품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19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4세대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 업계에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계약 인수 지침(가입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1일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가 늘어나고 반대면 줄어드는 ‘차등제’ 도입이 핵심이다. 과잉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도 늘렸다. 이처럼 기존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개선했는데도 보험사는 여전히 상품 판매를 꺼리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최근 2년내 외래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높은 재발률로 추가 검사비 지급 등 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는 이들의 가입을 막고 있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무사고자의 가입만을 검토하도록 인수지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원인은 막대한 손실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상품에서 2조 5,008억 원 적자를 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손해가 커지면 건전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며 “가입 문턱을 높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승낙·거절 시 사유 설명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 표준 사업 방법서는 계약 인수 지침을 합리적 근거를 포함해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청약 거절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 문턱을 높이는 것 말고는 딱히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딱히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닌 만큼 당분간 이 같은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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