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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연합뉴스




1조 6,000억 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4월 김 전 회장 측이 요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 일정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370억 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을 마쳤다”며 “추가적인 피해 복구와 합의금 마련을 위한 외부 활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4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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