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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총 결의 무효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판결 같아야"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승소할 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동산개발업체 A사의 주주인 박모씨 등 2명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의 주주인 전모씨는 2012년 4월 법원으로부터 이사·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받았다. 다음 달 열린 임시 주총에서는 사내 이사들과 감사 선임 결의가 이뤄졌다.

이에 박씨 등은 전씨가 보유한 주식은 실제 주인이 따로 있어 전씨가 연 임시주총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실제 주주가 따로 존재하더라도 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여러 명이 제기한 소송이라도 재판 결과는 같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제기하는 공동소송은 개별 소송인마다 지위가 독립적으로 적용돼 결론이 각기 다를 수 있고, 변론도 분리해 진행이 가능하다. 원고 일부가 상소를 포기하면 포기한 이들만 재판이 확정되고, 상소한 사람들은 분리해 상소심으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반면, 필수적 공동소송은 원고가 다수라도 결론은 같아야 한다. 공동소송인 중 1명이라도 상소를 하면 나머지 소송인이 상소를 포기해도 판결 확정이 차단되고 전체 소송이 상소심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총 결의 무효 소송처럼 청구가 인용되면 한 사람이 받은 승소 판결의 효력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미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필수적 공동소송은 하나의 재판 결과만 나와야 하는 사건에 한정돼야 하며, 이번 사건처럼 청구가 인용되면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은 소송당사자의 권리를 위해 공동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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