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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58조 뭉칫돈' 카뱅, 중복청약금지·BNK 악재 넘었다

■IPO 일반청약 증거금 역대 5위

일반청약 경쟁률 182.7대1 기록

중복청약 금지·공모가 고평가 논란

BNK證 '매도 리포트' 찬물에도

성장성 주목한 투자자 대거 몰려

1억 넣었으면 21주 정도 받을 듯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이 시작된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증권사 영업점에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이호재 기자




카카오뱅크가 기업공개(IPO) 일반 청약에서 58조 원이 넘는 뭉칫돈을 모았다. IPO 사상 역대 증거금 5위 기록이다. 카카오뱅크의 이번 흥행은 중복 청약 금지, 공모가 고평가 논란 등의 악재를 넘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청약 첫날만 해도 예상과는 달리 12조 원을 모으는 데 그치면서 소리만 요란했던 IPO 아니었냐는 해석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 플랫폼이 갖고 있는 성장성에 주목, 일반 투자자들의 투심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이에 관심은 공모주 배정 몫과 수익률에 쏠리고 있다. 1억 원을 청약한 투자자는 21주 정도의 카카오뱅크 주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대표 주관사인 KB증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일반 청약 경쟁률이 최종 182.7 대 1로 나타났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207.4 대 1로 가장 높았고 △현대차증권 178 대 1 △KB증권 168 대 1 △하나금융투자 167.3 대 1 순이었다. 전체 청약 금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증거금은 58조 3,020억 원으로 집계됐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SK바이오사이언스·카카오게임즈·하이브에 이은 IPO 사상 역대 다섯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역대 최고 증거금 기록 경신에는 실패했지만 투자은행(IB) 업계는 여러 악재 속에서 이룬 청약 흥행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우선 카카오뱅크는 한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에 복수로 청약하는 중복 청약이 금지된 후 청약에 돌입한 첫 IPO 대어였다.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증거금 규모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청약 건수는 186만 건. 최고 증거금 기록을 세운 SKIET의 약 474만 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으로도 시달렸다. 카카오뱅크의 공모가 3만 9,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약 18조 5,000억 원. 일부 증권사들은 상장 이후 몸값을 31조 원으로 예상했지만 모든 증권사가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 적정 기업 가치로 15조 원을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다. 기관들의 수요예측 참여 금액이 2,5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고평가론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BNK투자증권이 일반 청약 첫 날인 지난 26일 보고서를 통해 목표 주가를 2만 4,000원으로 제시하며 청약 열기에 찬물을 부었다. 다만 반대 논리가 공모주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해당 보고서는 현재 에프앤가이드에서 내려갔다. 여기에 최근 전세 대출 지연 사례가 늘며 민원이 늘어난 점도 부담거리였다. 민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청약을 앞둔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련 내용이 회자되기도 했다.

한 IB 관계자는 “최근 여러 IPO 대어가 나왔지만 카카오뱅크만큼 비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청약을 진행한 종목은 없었다”며 “결국 카카오뱅크와 대표 주관사가 금융 플랫폼 역량을 잘 설명하며 투자자들의 청약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15만 명이 사용하는 모바일 은행이자 금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부문에서 월간활성사용자(MAU) 1,335만 명으로 1위에 오른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역량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있다.

청약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배정 주식 수에 쏠리고 있다. 1억 725만 원을 들여 KB증권에서 5,500주를 청약한 투자자는 균등 배정으로 5~6주, 비례 배정으로 16~17주 등 21주가량의 공모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코스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 이후 상한가)’을 기록하면 주가는 10만 1,000원까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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