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강력히 대처한다"

법시설 즉시 철거·형사처벌 등 위 조치, 불법방치 관계공무원 엄중 징계





경기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정계곡을 망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반 가동·무관용 대응 등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는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과 경기도 콜센터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 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이는 간부 공무원 책임 하에 더욱 강력한 점검망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북부청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등 모두 61명이 참여한다.

도는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 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 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도는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 여름휴가 대표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류 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도민 품에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하천에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