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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마크롱=히틀러' 백신반대 광고에…마크롱, 게시자 고소

백신 정책 나치 독재에 빗댄 대형 광고판 게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게시자 '이중잣대' 비판

프랑스 남부 바르주 툴롱에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 얼굴에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더해진 게시물이 내걸렸다./트위터 캡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을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로 묘사한 대형 광고판 게시자를 고소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바르주 툴롱에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 얼굴에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코 밑 수염을 넣고 제복을 입힌 게시물이 내걸렸다. 황갈색 제복 소매에 달린 붉은 완장에는 'LREM'이라는 글자가 꺾인 채 새겨져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를 떠오르게 한다. LREM은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의 약어다. 그 옆으로는 "복종하라. 백신을 접종하라"는 슬로건도 붙었다.



마크롱 정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백신 접종 확대에 방역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백신 여권'을 제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 게시물을 제작해 게시한 미셸-앙주 플로리는 현지 신문에 자신이 현지 경찰에 소환됐다고 밝혔다. 플로리는 "그들(경찰)이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 관저)에서 고소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마크롱의 나라에서는 예언자를 조롱하면 풍자지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조롱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올렸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 캐리커처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란에 빗대어 자신의 게시물이 이중잣대로 비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플로리는 바르 지역에 400개 옥외광고판을 소유 중이며 이전에도 광고판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노란 조끼' 운동이 한창이던 2019년 그는 경찰관들이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겨냥해 "경찰이 매일 BFM TV에서 당신과 대화한다"는 게시물을 걸었다가 3만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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