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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온열질환자 발생한 사업장에 '강제 작업중지' 지시

20일까지 '폭염 대응 주간' 지정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달 20일 인천 중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연이은 폭염으로 위협 받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작업 중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

고용부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하고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 신고제와 강제 작업 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물과 그늘·휴식을 제공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면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처럼 작업 중지 지시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기상청의 폭염 경보 이상 단계에서 오후 2~5시에 옥외 작업을 하는 곳이다. 이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작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만일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부가 작업 중지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사법 처리까지 할 수 있다.

최근 잇따른 폭염으로 옥외 근로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예방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28일 전국 3,264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347곳(10.6%)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어겼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1,050곳 가운데 191곳(18.2%)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이었고 이 중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폭염으로 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를 벗는 사례도 많아 추가적인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폭염 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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