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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십증명서 허위 의혹…"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한 고교생 없어"

센터 前사무국장 "한인섭 교수 지시로 2013년 조원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센터 근무 내내 증명서 내용처럼 고교생 면접·제출한 논문 받은 사실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당시 인턴 활동을 한 고교생이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2011∼2015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맡았던 노모 교수를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아들 조원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했다. 인턴 예정 증명서는 조씨가 2013년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자료조사와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며, 인턴 증명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고교생이었던 2013년 외국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지려는 목적으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2017년 인턴 예정증명서를 이용해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조씨가 실제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인턴 활동을 했으며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 교수는 이날 "한 교수의 지시로 2013년 조원의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센터에 근무하는 내내 고교생을 면접하거나 증명서 내용처럼 조씨가 작성해 센터에 제출한 논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노 교수는 "한인섭 교수가 제게 고교생의 학교폭력 관련 논문을 지도하라고 했다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며 "연구 분야가 다른데 제 분야도 아닌 것을 지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에서 직접 노 교수를 신문할 기회를 얻어 "아들이 2013년 7월 증인(노 교수)과 대화를 나눴고, 그때 증인이 브라질에 간다며 '카포에라'라는 단어를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아들이 말한 것이 분명히 기억난다"며 조씨가 노 교수의 지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 교수는 "브라질까지 가서 운동을 배운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특이하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오갈 수 있다"며 "그런 이야기를 고교생에게 하지는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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