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민 입학취소 놓고 고심하는 고려대…학생들은 신속 결정 촉구

“눈치보며 처분 방향 고민해선 안돼”

부산대 결정 이후 고대 판단 가능성

고려대학교 전경./사진제공=고려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가 사실상 전부 유죄로 판단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고려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반면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심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본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고려대는 판결문 분석 주체뿐만아니라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일시 등 입학 취소 처분 과정 자체를 비공개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중간에 새로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의 행보는 심의 일정과 처분 결과 공개 시점을 공개한 부산대와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대는 지난 4개월간 조씨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회의 일정, 최종 판단 결과 일정을 사전 공지했다. 고려대 재학생 김 모(25) 씨는 “부산대가 심의·처분 일정을 알린 것처럼 고려대도 처분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눈치를 보며 처분 방향을 고민한다는 인식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가 조씨 입학취소 처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입시자료 보관 기한이 지나 자체 판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대가 조씨 입시 관련 처분 결정을 내린 이후 부산대의 결정과 판결문 분석을 종합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조민, #고려대, #부산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