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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교부' 적힌 압수 영장으로 투약 혐의 입증…대법 “위법 증거 아냐”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필로폰 교부 혐의로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증거가 피의자 투약 혐의를 입증한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필로폰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강씨가 지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자 필로폰 교부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강씨를 체포한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확보해 투약검사를 진행했고 강씨는 필로폰 수수(교부)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영장 발부 사유인 교부 혐의로 확보한 증거가 강씨의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데 쓰였다며 투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교부 혐의 증명과 관련 없는 피의자 소변이나 모발을 증거로 수집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는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영장에 의해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등은 영장의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영장 발부 사유에 ‘필로폰 사범의 특성상 투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소변과 모발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기재한 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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