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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야"

경제5단체 공동 의견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제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관련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목표로 이해한다”면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반면 탄소중립을 위한 준비기간은 짧은 국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2030 NDC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5단체는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계는 ‘2050 탄소중립’은 불가피한 목표라 하더라도 단기 과제인 ‘2030 NDC’는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정한 ‘35% 이상’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의하자고 했다.

경제계는 또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선도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분야 기술은 EU·미국에 대비해 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핵심기술인 수소·연료전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우리 경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안정적·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온실가스 감축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예측 가능한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제안했다. 대·중견에 대해 각각 1·3%인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시설 공제율’을 5·7%로 상향하고 2030 NDC 달성을 위해 당장 필요한 기술과 설비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로 인정해 세액공제를 우대하고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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