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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국회 통과…군 사법권 민간 이양

성범죄·사망사건은 민간이 수사·재판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가 31일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5일 하루만에 개정안이 법안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6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재적 227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3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의 경우 1심부터 민간이 수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단급 부대에 설치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30곳에 달하던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소관으로 이관해 5곳으로 줄인다. 군사법원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해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한다. 군사법원 구조조정에 맞춰 장성급 부대에 설치돼있던 군 검찰단은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옮긴다.



군 내 사건의 ‘제 식구 감싸기’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목되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지된다.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는 군 지휘관이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량을 3분의 1 미만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제도, 심판관 제도는 군사법원의 재판관 중 한 명을 지휘관이 임명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지난 7월 21대 국회에 처음 발의됐으나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난 1년 가까이 논의의 장에 오르지 못했으나 지난 5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으로 군 사법권을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이후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군 사법권을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을 계기로 병영 문화 개선을 지시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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