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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법’ 본회의 통과…2030년 NDC 35% 이상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성형주 기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기후위기대응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재석 167석에 찬성 109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은 2030년 NDC 목표를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단위별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와 시책 시행 △녹색경제·녹색산업 육성 지원 △기후대응기금 설치 등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명시한 뒤 대통령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절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법안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고, 정의당도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은 해당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다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안건조정위원에 정의당을 배제하고 친여 성향의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 쟁점 법안을 ‘날치기’ 했다는 비판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법안이 아니라 기후악당법”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인 2010년 대비 50%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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