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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중대재해법 시행령 내달 확정…노사의견 반영”

질병·책임자 범위 놓고 노사 의견 팽팽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 시 형사처벌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내달 확정한다. 그동안 법이 ‘기업에 과도하다’는 경영계와 ‘중대재해를 막기 미흡하다’는 노동계의 요구사안이 시행령에 얼마나 담길지가 관심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3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인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시행령은 10월 초, 늦더라도 10월 중 확정한다”며 “노사 의견 중 일부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가 형사처벌받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을 면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종료 전 노사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서도 노사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다.



어떤 직업성 질병을 중대재해로 볼 것인가가 이 법의 논란 중 하나인데, 제정안에서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노동자의 과로를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직업성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뇌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 질환, 직업성 암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중대재해법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토론회에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정부의 직업성 질병 선정 기준인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사망자까지 법 적용 대상에 넣는다면, 기업이 질병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재해법의 또 다른 논란인 경영 책임자 범위를 두고 노사가 의견이 갈린다. 임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 개념과 의무 등 많은 내용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다”고 지적하며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역으로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회피할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작업, 과로 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 배치 등에 드는 인력과 예산 선정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사와 중대재해법의 해석이 다소 다르다. 통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열거하는 법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야할 일을 나열한 게 중대재해법의 핵심이란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관련해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란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다”며 “중대재해법은 사고예방을 위해 기업이 무엇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제대로 안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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