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확대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과거 합수단 때와 달리 협력단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크게 약해져 협력단의 지휘를 받는 특사경의 증권 범죄 수사 역량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력이 10명에 불과해 현재 체제로는 특사경이 제 역할을 다하기에는 벅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감원은 특사경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특사경 인력을 기존 10명에서 20~3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특사경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운영·인력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 당국이 증권 범죄에 대해 ‘조사’는 할 수 있어도 ‘수사’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조사 권한만으로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쉽지 않았던 만큼 압수수색·통신조회 등 사법 경찰권이 있는 증권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강했다. 특사경은 출범 2년 만에 하나금융투자·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의혹과 한일시멘트 시세조종 혐의 등을 수사하며 기소와 유죄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금감원에서는 “특사경 인력·장비를 충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상주 인력이 10명에 불과해 여러 증권 범죄를 동시에 포착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에서는 이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은 물론이고 검찰·경찰과의 금융 범죄 수사 업무 중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달 1일 협력단이 출범하면서 특사경 인력 충원 쪽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합수단 때와 달리 협력단 체제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큰 폭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합수단이 폐지된 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나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범죄수사대도 올해 1월에나 출범해 특사경의 노하우에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도 특사경 확대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금융위 자조단이 있지만 수사권 유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조단은 ‘행정조사’에 강제력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거래 정보 등의 단서를 수집하는 반면 특사경은 합법적으로 압수수색·통신조회 등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간 특사경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거리였던 ‘인지 수사권’ 부여 여부도 관심사다. 특사경은 증선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일 수 있어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벌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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