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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기소 요구 유감...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

"학사운영 방식 다양화해 등교 확대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수도권 지역에서 등교가 확대된 가운데 6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 두 번째)이 송파구 방산고등학교를 방문해 등교 방역 지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을 교원 특별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6일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방산고 등교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금 더 사실에 천착한 검토가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에게는 ‘주의’, 전 비서실장에는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한 바 있다”며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 사건으로 구성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사법적 과정에서 적극 무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최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 서울 일부 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학교별로 휴교 기간 등 대책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지원청별로 개별 학교의 개축 기간 동안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수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별로 학사 운영 방식을 다양화해 최대한 등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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