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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제보자, 檢에 휴대전화 제출…감찰·수사로 전환하나

제보자 A씨 대검에 공익신고서, 자료 등 제출

대화내용이 담긴 휴대전화기도 제출 자료 포함

핵심증거라, 진위 파악 정도 따라 수사 직행가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와 함께 본인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진상 조사가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대검에 직접 출석해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자료에는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물과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제보자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대검으로부터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지난 6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검은 “확인불가”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본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조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는지 여부다. 대검 감찰부는 A씨가 제출한 자료나 휴대전화를 통해 지난해 4월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이 전달된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가 연루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특히 대검 감찰부의 진위 여부 파악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물론 손 검사까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A씨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자료가 수사·감찰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어느 정도 증명하느냐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 전환하거나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서 “다만 검찰이 수사 전환을 결정하더라도 우선 수사권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관계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 여부는 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승인에 따라 곧장 수사로 전환해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지난 3일 뉴스버스 발행인 이진동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기자는 앞서 윤 전 총장 시절 대검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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