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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생긴다' 속여 판 부동산 업자 실형

20년 장기 미집행으로 효력 상실 앞둔 땅 매매

재판부 "피해 금액 상당하고, 보상이나 합의 못 해"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도로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속여 자신의 회사가 소유한 땅을 5~6배 높은 가격에 판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19년 4월 울산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회사 소유 토지 앞으로 2~3년 후 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며 토지 약 1,000㎡을 1억5,600만원에 팔았다. A씨가 구입한 가격의 5~6배 금액이었다.



하지만 도로 개설 계획은 20년 가까이 장기 미집행되면서 이듬해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었다. 또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A씨는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로는 영업실장에 불과하고 토지 판매로 125만원의 인센티브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A씨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보상을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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