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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재시동...예보, 지분 최대 10% 판다

10% 매각땐 최대주주 지위 상실

11월 중 경쟁입찰...연내 마무리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안으로 우리금융지주를 23년 만에 사실상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로드맵’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하기 위한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대 10%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예보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사실상 우리금융 민영화에 성공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15시까지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치고 오는 11월 중 입찰을 마감, 낙찰자 선정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 매각에서 입찰 물량은 1~10%로 입찰자가 인수를 희망하는 수량을 적어내는 방식이다. 실제 매각 물량은 입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각 규모에 따라 예보의 최대주주 지위 및 비상임이사 추천권이 상실되면서 사실상 우리금융지주는 완전히 민영화되게 된다. 10% 매각에 성공하게 되면 예보의 잔여 지분은 5.13%가 된다. 예보는 지난 4월 블록 세일 방식을 통해 주당 1만 355원에 지분 2%(1,445만 주)를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회수한 금액은 1,493억 원이다.



금융 당국은 4% 이상 지분을 신규 취득할 경우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이다. 블록 세일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을 택한 만큼 장기적 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게 금융 당국의 복안이다.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이뤄진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여파로 옛 한일은행·상업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의 전신)과 하나로종금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2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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