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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보자 둘러싼 논란…“공익신고자 보호 갈 길 멀어”

유관기관 공익신고자 지위 두고 연신 공방

정치권은 제보자 압박하며 ‘메신저 공격’

다양한 신고창구 인정 안한 결과란 지적

“창구 다원화해 지위 판단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신빙성 없는 괴문서"라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인지를 두고 유관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놓는 와중에 의혹 관련 인물들은 언제든지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익신고자 접수창구를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언론·시민단체로 넓혀 폭넓게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두고 유관기관들이 연신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8일 관련 수사를 맡은 대검찰청은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는 사이 의혹과 관련된 윤 전 총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자에게 ‘당당하게 나오라’, ‘누군지 안다’고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며 제보자를 연신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의 공방이 거세지는 것 자체가 제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된다는 점이다. 공익신고 문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생긴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 같이 정치권 관련 제보를 한 제보자는 제보했다는 사실 자체로 큰 논란에 휘말리게 된다. 제보자에 대한 공격과 압박이 거세지며 오히려 제기한 의혹 자체가 희석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9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과 신분공개 압박을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언론·시민단체 등 시민들에게 접근성 있는 기관을 접수창구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다. 다양한 통로로 접수된 지위 인정 신청을 권익위·수사기관 등 전문적인 기관이 공익신고자 여부를 판단하고 초기부터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선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를 신고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일본 등 일부 선진국은 보도기관과 소비자단체 등에 공익 신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박헌영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제보 창구는 여러 통로로 열어둔 뒤 공익신고자 조건 부합 여부는 예전처럼 권익위에서 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제기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의 유무 등을 판단하는 전문적인 인력을 가진 권익위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요건을 심사하면 제보자를 둘러싼 공방은 줄어들게 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매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공격하는 행위가 반복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의혹 진실 규명을 더디게 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공익신고자 여부를 따져 묻는 정치권의 논쟁 자체가 의미 없고 소모적”이라며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 즉각 협조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제보자가 공격받는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실 규명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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