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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인앱결제, 反경쟁적이지만 독점은 아니다"

美 법원, 사실상 애플 손 들어줘

앱 개발사 자체 결제 도입 가능속

바이든 '반독점 드라이브'는 차질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 로고./AFP연합뉴스




팀쿡 애플 CEO


애플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반(反)경쟁적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에서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라고 판단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0일(현지 시간) 미 경제 방송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의 ‘외부 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 의무화의 근거가 되는 애플의 규칙이 반경쟁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90일 내로 앱 개발자들이 앱에 외부결제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앱 개발 업체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앱결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에픽게임즈는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를 통해 “패소했다”며 “이번 판결은 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애플의 인앱결제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을 끌어내지 못했고 외부결제 링크를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원은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자체 결제로 벌어들인 판매액의 30%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케이트 애덤스 애플 법률고문은 “큰 승리를 거뒀다”고 밝혔다. 애플에 제기된 소송 쟁점 10개 가운데 9개에서 이겼고 캘리포니아 주법상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만 인정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애플을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애플이 시장의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위축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점도 애플에는 호재다. 행정부의 빅테크 규제에 대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로 빅테크를 규제하려는 정부에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월 지배적인 인터넷 플랫폼이 독점 이익을 가져간다고 밝혔는데 이번 판결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CNBC는 JP모건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이번 판결이 애플 서비스나 앱스토업 사업의 전망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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