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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개발비 과대계상' 제낙스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

2차전지 신규 사업 연구 개발비

비용 대신 무형 자산으로 처리해

관리종목 피하기 위해 매출 허위계상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및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15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시정을 요구하기로 하고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 증선위가 문제를 삼은 대목은 크게 △무형자산 과대 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이다.



우선 증선위는 제낙스의 2차전지 신규 사업 관련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개발비)으로 계산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낙스는 지난 2011년 2차전지 관련 사업에 새로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2011~2017사업연도 사이에 총 910억 7,300만 원 어치의 연구개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연구개발비는 상업화 가능성에 따라 무형자산 혹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증선위는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며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해석했다.

증선위는 제낙스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했다고도 덧붙였다. 증선위는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A모 회사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했으며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 자금으로 회수한 바 회계처리기준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인을 맡은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및 제낙스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무형자산 인식과 매출·매출원가 허위 계상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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