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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가리는 아파트 철거를"…靑청원 10만명 넘어

김포 장릉/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캡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을 가리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6일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7일 게시판에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청원인은 "김포장릉은 파주 장릉-김포 장릉-계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경이 특징인데 아파트는 김포 장릉과 계양산 가운데 위치해 조경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축물"이라면서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데다 심의 없이 위법하게 지어졌으니 철거돼야 하는게 맞다"고도 했다.

청원인은 또한 "아파트를 그대로 놔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로 남아 위와 같은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장릉 쪽으로 200m 더 가까운 곳에 지은 A아파트는 최대한 왕릉을 가리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도록 지어졌다. 좋은 선례가 있었음에도 나쁜 선례를 새로 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울러 청원인은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수분양자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기에 이 청원을 작성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다"면서 "2019년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러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및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택지개발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법으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개선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내달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기준으로 11만3,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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