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 사천경찰서장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서장은 2016년 사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경남 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했지만 같은 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 정씨는 자신의 사건이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이송되자 당시 검찰 수사관이던 이씨에게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제주도 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서장에게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씨에게는 징역 3년, 전 검찰수사관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가 완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선고해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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