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추진한 지 약 20년 만이다. 세종시에 자리 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 둥지를 틀게 되면서 다음 정권에서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세종의사당 설치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가 다음 달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면 여야는 세종의사당의 규모와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르면 오는 2024년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격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의사당설치법은 2016년 20대 국회 때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이 가결된 후 “21대 국회가 세종 국회 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제정안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허은아·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다. 제정안은 민간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선제를 폐지하고 회원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K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해 전파 응용 설비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한 ‘형사 사법절차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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