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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 빼줬다가 현금 절도범으로 몰린 운전자 무죄

범행 단서에서 무죄 증거로 바뀐 블랙박스 녹음

법원 "절도 추론 작위적…범죄 증명 없는 때 해당"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남의 차를 이동 주차해줬다가 차 안에 있던 현금 절도범으로 몰린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절도를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돼 의심이 든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3일 오후 4시 25분께 상가 건물의 한 점포에서 일을 본 뒤 주차장으로 내려갔으나 이중주차로 자신의 차를 뺄 수 없었다. 그는 해당 점포에 전화를 걸어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고, 주차장에 온 직원은 "점포가 비어 있다"며 이동 주차를 부탁하면서 A씨에게 차키를 건넸다. A씨는 B씨의 차를 옮긴 뒤 자신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나왔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2시께 "차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수석 손가방 안에 있던 B씨의 248만원이 사라진 것이다.결국 A씨가 의심받았고, 지난해 2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차에 탔을 때 블랙박스에 녹음된 지퍼 여는 소리를 증거로 제출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손가방을 열 때 지퍼 소리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옷 지퍼에서 난 소리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A씨 측은 지퍼 소리가 1회 녹음됐는데, B씨가 발견했을 당시 손가방이 닫혀있던 점을 고려하면 2회 녹음됐어야 한다고 변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신고 경위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현금의 출처 등 B씨의 진술에 의심이 든다. B씨가 경찰 신고 전 여러 곳에 주차했던 만큼 다른 곳에서 도난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의 탄식을 증거로 들며 B씨의 차를 옮기다 현금을 보고 놀라 탄식했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차를 뺀 자리에 다른 차가 들어오려 하자 짜증이 나 내뱉은 소리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이 더 자연스럽고, B씨의 차를 이동 주차하기까지 모두 우연한 상황이 겹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쉽게 의심받을 상황인데도 '잠깐 주차 위치를 옮기려고 차에 탔더니 손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데 이를 열었더니 현금이 있어 훔쳤다'는 추론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항소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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