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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의 ‘게임 셧다운제 폐지’, 9부능선 넘었다

법사위·본회의 거쳐 연내 통과시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 예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권욱 기자




심야 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대(오전 0~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법안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셧다운제를 완화가 아닌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PC방과 같은 게임 시설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셧다운제와 상관없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개정안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셧다운제는 도입 10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셧다운제 폐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여가위는 이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다수의 시책·사업을 신설토록 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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