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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 유지 추진

/이미지투데이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건보 국고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2022년 12월까지 정부가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는 일몰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정부 지원 일몰조항을 없애는 등 안정적 국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건보 재정난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부터 시작됐다.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리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07년 법률 규정을 신설해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시작했다. 해당 규정은 당초 2016년 12월 31일부로 만료 예정이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 뒤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시 5년 더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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