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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엘시티 부당대출' 무죄 확정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연합뉴스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인 이영복 회장 등 나머지 5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2015년 12월 부산의 초고층 건물인 엘시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 전 회장 등은 이 유령법인이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를 통해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 측은 “엘시티 사업에 이미 8천500억원을 대출한 상황이라 300억원이 부족해 사업이 좌초되는 일을 막기 위해 경영상의 판단으로 우회 대출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추가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주가 조작과 공무원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계열사인 부산은행이나 BNK투자증권 등의 임직원에게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이게 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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