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 추진을 더 쉽게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여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신공항 부지 주변 개발 가능 지역을 넓히자는 특별법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일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이 지난 5일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객량과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 가능한 부지를 늘려야 한다”며 “개발 가능 부지 반경을 10㎞에서 20㎞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경을 늘릴 경우 개발 가용 면적은 기존 46.1㎢에서 483.4㎢로 10배 확대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연계 교통 시설과 배후 단지를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 △DHL 등 고부가가치 물류 회사 유치를 위한 특례 제공 등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관세 면제 등 세제 지원이나 외국 물품의 반입·보관 등에 유리한 제도를 택해 특례로 두고자 한다”며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추가적인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에서도 이날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개정안 역시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의 범위를 20㎞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신공항과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주변 지역 내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2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재석 229명 중 찬성 18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린 후 석 달여 만이었다. 여야 부산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특별법에는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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