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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차량에 '상향등' 켜자…보복운전에 결국 사고까지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갑자기 차량 사이로 위험하게 끼어든 이른바 '칼치기' 차량에 '상향등' 주의를 줬다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멱살을 잡히는 한편, 결국 사고까지 당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보복운전 당하다가 차에 내려 멱살 잡아 위협하고 쫓아와 제 차를 들이박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발생한 사고 영상이 담긴 것으로 영상을 제보한 A씨 차량 앞으로 가해 차주 B씨의 차량이 위험하게 끼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조심하라'는 뜻으로 상향등을 한 번 켜자 이후 B씨의 보복 운전이 15분 동안 이어진다.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가 운행하고 있는 차선을 방해하거나 칼치기를 반복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계속한다.

이후 도로 한복판에서 멈춘 B씨는 A씨가 내리자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했다.



다시 차량에 올라탄 B씨의 보복 운전은 이어졌다. B씨는 다른 길로 빠진 A씨 차량을 끝까지 쫓아가 A씨 차량 측면과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다.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를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B씨가 합의하자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는데, 일단 합의는 거절했다"면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다면 B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고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멱살 잡고 밀어붙인 것은 특수협박과 폭행, B씨가 성질나서 들이받아 사고 낸 건 특수상해에 특수손괴죄로 보인다"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B씨가 사고 낸 것과 관련, '나는 A씨 차량을 가로막으려고 한 거지,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다'고 주장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 특수손괴죄 인정될 것 같다"며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다. 1년에서 10년까지 징역형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또한 "(A씨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서 불구속으로 진행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면서도 "실형 선고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원만히 합의되면 집행유예겠지만, 합의 안 되면 징역 1년에서 1년 6월 실형 가능성 있어 보인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변호사는 "왜 차에서 내리면 온순한 사람들이 차만 타면 그렇게 사나워질까"라면서 "A씨는 걱정하지 말라. B씨는 이제 세상에서 최고로 온순한 양이 될 거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와서 사과할 거다. 그때 진심으로 뉘우치면 합의해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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