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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부정 사용 금지법 내년 4월 시행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산업 발전 기대





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데이터 보호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에서 그동안 데이터 보호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 회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 관계부처,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했으며,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지게 된다.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 △전자적으로 관리된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내년 4월20일부터 데이터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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