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다시 징수된다. 법원이 통행료 징수를 막은 경기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운영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무료화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일산대교 통행이 유료화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일산대교 측은 법원 판결 이후 “오는 18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인 9월 3일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하는 공익 처분 통지서를 전달한 데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일 “경기도 측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판단해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경기도는 같은 날 2차 공익 처분을 내리며 무료화를 강행했다. 일산대교 측은 “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한다”며 도를 상대로 재차 불복 소송을 냈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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