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연결해 영상재판을 시연했다.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오는 18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에서 ‘원격 영상재판’이 본격 도입된다. 개정 민·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재판 변론 기일 △구속사유 고지 △형사 재판에서 공판 준비기일과 증인 신문에 원격 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경우, 수용시설과 법원의 거리가 멀어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으이다. 수용자가 의견서를 내면 재판부가 영상 재판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전면 도입을 위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세부 협의를 거쳐 전국 법원에 3,000여개의 영상 법정을 개설했다. 전국 교정기관 역시 지난달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그간 코로나19에 감염된 교정시설 수용자가 재판에 불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한 게 이번 개정의 배경이 됐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 아래 재판에 출석해야했다.
법무부는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러운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아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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