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아, 中 합작법인 지분 인수하나

내년 中 승용차 '외국인 지분 규제' 해소돼

현대차는 지난해 규제 풀리자 독자법인化

지분 75%로 늘리고 결정권 강화할수도

둥펑위에다기아 소속의 이현철(왼쪽부터) 부총경리, 리웨이 동사, 허웨이 부동사장, 장나이원 동사장, 류창승 총경리, 왕셩지에 열달투자회사 총경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기아




중국 현지에서 기아가 합작법인인 둥펑자동차(東風汽車)의 지분을 인수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둥펑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합작법인 둥펑위에다기아 지분 25%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둥펑위에다기아차는 기아가 지난 2002년 중국 진출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기아가 지분의 50%를, 둥펑과 장쑤위에다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25%를 보유하고 있다.



기아와 현대자동차 등이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것은 ‘외국인 지분 규제’ 때문이다. 중국은 완성차 제조업체가 현지에서 법인을 세울 때 50%까지만 출자하고 나머지는 현지 법인과 합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 외국인 지분 규제가 철폐되면서 기아가 둥펑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상용차 제작업체에 한해 외국인 지분 규제를 철폐했고 오는 2022년에는 승용차 부문에서도 이같은 규제를 없앨 계획이다. 현대자동차는 쓰촨난쥔기차유한공사(四川南?汽?有限公司)와 50%씩 출자한 합작법인 중국쓰촨현대를 운영했으나, 지난해 규제 해소와 함께 쓰촨난쥔기차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독자 법인인 현대상용차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기아가 둥펑 지분을 인수하면 지분을 75%까지 확대하고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 기아는 최근 광저우모터쇼에서 EV6와 EV6 GT-라인 등을 공개하는 등 중국 맞춤형 친환경 라인업을 다시 구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동풍 그룹 내부 결정에 따라 동풍 측 지분에 대한 매각이 추진중인 것은 맞지만 기아가 해당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중국 자동차 외자기업 50퍼센트 투자 제한으로 인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