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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1%금리 2,000만원 대출

2개월간 전기료 50% 경감

9.4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에 대해 정부가 9조4,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상공인 중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을 포함해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50%)·산재보험료(30%) 일부도 경감한다.

정부는 또 구직급여 지원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약 6만5,000명 확대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현행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외 채소류 계약재배 등에 자금 지원(4,000억원)을 확대하고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지원 등을 위해 돌봄·방역 지원(5,000억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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