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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는 발암물질…10명 중 4명 "하루 8시간 넘게 일해"

고용부, 야간근로 첫 실태조사

51곳 중 27곳, 노동관계법 위반

규제는 없고 생계 탓에 감내

10월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고 장덕준 산재사고 1년 추모 및 법제도 개선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 장덕준 씨의 유가족이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간노동은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지난달 12일 국회 앞에서 고 장덕준씨를 추모하기 위해 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말이다. 2013년 8월부터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인자에 6개월 동안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2007년 국제암연구소는 야간근무를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결국 장씨는 작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1년 4개월간 야간근로를 한 장씨의 나이는 27세 몸무게는 75Kg다. 그는 태권도 4단의 건강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당시 장씨의 유족은 "야간노동이 그만두라고, 힘들다고 할 때 말리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한 청년의 목숨까지 잃게 한 과도한 야간 근로가 규제 공백 상태로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야간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간근로를 하는 3개 업종(도매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51곳 가운데 27곳에서 8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야간근로 실태에 대한 고용부의 첫 조사다. 그 결과 17곳은 야간작업을 할 때 근로자에게 해야 할 특수건강진단을 미실시했고, 3곳은 휴게시설이 없었다. 15곳은 안전보건 미교육, 4곳은 휴게시간 미준수, 9곳은 수당 미지급이 드러났다. 특히 6곳은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도 있었다.

야간근로는 배송 속도 경쟁이 붙으면서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입금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거나, 10세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다.

문제는 근로자 스스로 벌이가 부족해 야간근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8,058명을 설문한 결과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 55.8%는 수당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61.5%는 8시간 미만이라고, 38.5%는 8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휴식시간은 1시간 미만이 43.3%다.

국회에서는 정의당 주도로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현재 야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을 담은 대책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시설 확충이나 건강진단 지원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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