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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정보인 줄"…사이버도박 가입 유도 '주의'

경찰, 8개월간 집중단속으로 3,104명 검거

"'고수익 투자정보'빙자한 문자메시지 주의"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을 한 결과 총 3,1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고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신속하게 탈루소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코로나 신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과 재테크 열풍에 편승해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청주청원서가 검거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2,2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을 챙긴 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경찰청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 3개를 개발해 회원을 모집, 가상 선물옵션 등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1,000억원대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운영한 운영자 등 46명을 검거했다.

도박 유형별로는 불법 스포츠도박의 비중이 62.4%로 가장 높았고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검거된 사람 중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도 32.8%로 피의자 중 66.4%가 20~30대 젊은 층으로 파악됐다. 직업별로는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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