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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식약처 행정처분 집행 정지 신청 인용...'보툴렉스' 판매 지속

지난 18일 휴젤 창립 20주년 기념해 진행된 ‘온라인 창립기념식’에서 손지훈 대표집행임원이 올해 회사의 주요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휴젤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받은 휴젤(145020)의 '보툴렉스'가 집행 정지가 인용되면서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휴젤은 자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휴젤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11일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잠정처분도 신청해 당일 인용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휴젤은 입장문을 통해 “식약처로부터 처분을 받은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의약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해당 제품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되었기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내수용 제품은 약사법 제53조 제1항에 근거해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해 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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