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창생 성매매 강요하고 가혹행위한 20대 여성 징역 25년

한겨울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해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26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투데이




친구를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창이자 직장 동료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3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 집에 홈 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C씨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약한 상태의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시켰다. A씨는 또 특정 자세로 사진을 찍도록 하는 등 3,868건의 성착취물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견디다 못해 고향으로 달아났으나, A씨는 동거남 B씨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중인 C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C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냉수 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C씨가 숨진 후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내용 등 범행과 관련한 많은 증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6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출소 후 삶의 의지만 보여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A씨와 동거를 하며 함께 범행하고도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밖에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D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