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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토킹 재범 우려땐 가해자 격리…접근금지 어기면 형사처벌"

관련 지침·법률 개선 추진

/연합뉴스




재범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신변 보호 대상자의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임시 숙소 제공 같은 조치를 했지만 잠정 조치 4호, 즉 피의자 유치나 구속 같은 실질적인 격리가 신속하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어 “(개선 방안으로) 여러 신고 내용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되도록 4호 적용을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잠정 조치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 서면 경고(1호), 피해자·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4호)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경찰은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긴급 응급 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해 과태료보다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변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필요한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대로 지급하고 기기로 신고하면 기지국 위칫값과 와이파이, 위치측정시스템(GPS) 위칫값을 동시에 검색해 정확성을 높인다. 기술적인 문제로 기지국 위칫값만 확인될 경우 신고자의 주거지와 직장에도 함께 출동하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잇단 현장 대응 부실 논란에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며 매주 회의를 열어 시급한 과제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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