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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확정

2022년 1월→2023년 1월로 유예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홍남기 "국회 결정 따를 것"





당초 내년 1월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절차가 남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또 현재로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가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과세 유예를 확정하면서 정부도 국회의 뜻을 수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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